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를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기 위해 법률개정을 제안합니다.
2. 제안된 법률안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인사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담보하려고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을 추가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인사검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이 민주적인 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고,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