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조의2을 개정하여,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치기 위한 제도를 국회의 입법과정에서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2. 행정ㆍ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논의와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가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로만 이루어지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은 자치분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분권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