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행정부에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관례상 국회의원 1인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은 정기회와 임시회 전반에 걸친 의정활동을 위해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직무 수행을 더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장이 문서 미제출 사유를 소명할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자료 요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박용진의원이 발의한 다른 법률안에 기초하여 제정되었으며, 해당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원들의 직무 수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