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에 관한 표결 기한이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2. 체포동의안이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앞으로 가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체포동의에 대한 표결은 기존의 무기명투표 방식에서 기명투표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현재의 체포동의 절차가 부정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을 어기고도 처벌받지 않는 입법부의 모순을 해결하고 국민의 정치혁신을 이루기 위해 개선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