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들이 중요한 안건을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해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2. 헌법 질서와 관련된 중요한 안건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의도적으로 표결에서 빠지는 경우, 이는 국회의 역할을 저버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중요한 헌법 관련 안건을 폐기시키기 위한 목적의 본회의 불참 행위를 징계 사유로 추가하였으며, 이러한 경우에 수정된 법안은 해당 의원을 반드시 제명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들이 헌법 질서 수호와 관련된 중대한 의사결정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더 이상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