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위원회의 성격 변경:
기존의 비상설 특별위원회 구조에서 벗어나,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기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특별위원회와 달리, 일정 기간 동안 활동하는 비상설 형태가 아닌,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2.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신설:
온실가스 배출 증가와 관련된 다양한 기후 문제를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 심사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에 보다 집중적으로 접근하기 위함입니다.
3. 청년특별위원회 신설:
청년의 고용, 실업, 주거 등 심각한 청년 문제에 대한 중ㆍ장기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특별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합니다. 이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청년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 비상설 특별위원회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후위기와 청년 문제와 같은 중대하고 지속적인 이슈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의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실행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