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내에 '여성국회의원협의회'라는 새로운 회의체를 설치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여성 국회의원만으로 구성되며 정치 분야에서 성별에 기반한 동등한 참여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정책 제안 및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3. 여성국회의원협의회의 정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남녀동수처'라는 새로운 지원 조직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각 개인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 법률안은 국회 내에서의 성별 평등을 더욱 실질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여성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관점을 바탕으로 정치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