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절차를 변경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2.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과 업무 중요도를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와 위상을 보장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