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 중 한국은행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6인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받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지적이 있어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 모든 위원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2. 이러한 조치로써 금융통화위원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3. 이 법안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이 법률안이 수정 또는 의결되는 경우에는 조정이 필요하다.
이 법률개정안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의 임명이 아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을 주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금융통화위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