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도입: 기존에는 국무위원이 유임되었을 때 인사청문 절차가 없었으나, 유임된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국정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국무위원 유임 시에도 검증 절차를 통해 정책 방향의 변화와 유임 결정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