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자동 부의 제도의 폐지:
현재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가 마쳐지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됩니다.
2. 심사 기간의 연장:
기존에는 약 90일 동안 위원회에서 모든 심사를 마쳐야 했지만,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므로 심사 기간이 더 유동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투명하고 충실한 조세법률 심사:
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충분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조세법률 심사 권한이 더 투명하고 충실하게 행사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조세법률의 제·개정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국회가 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엄밀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법률 심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