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제출 법률안에는 규제 영향 분석을 받아야 하지만, 의원 입법에는 규제 영향에 대한 검토가 없습니다.
2. 이에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원 입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중요 규제를 포함하는 의원 입법에 한하여 규제 영향 분석을 제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법안에는 제79조의4가 신설되어 의원 입법 시 규제 영향 분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규제 영향을 고려하여 의원 입법의 품질을 높이고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에서 발의되는 중요 규제를 포함하는 법안들에 대해 더욱 신중하고 투명한 입법 활동을 기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