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직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강제됩니다.
2.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사직할 경우에도 본회의 의결로 허가해야 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폐회 여부에 상관없이 의장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국회의원 사직 후 보궐선거가 늦어지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의 지역구 공석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국회의원을 빠르게 선출할 수 있도록 하여, 대의 민주주의ㆍ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직선거 후보 등록을 위해 국회의원 사직을 하는 경우 의장이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이 도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