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을 90일로 정하고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최소 활동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2. 현재는 안건조정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여 활동기한을 정할 수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최소 활동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을 보다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이견 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법률용어인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 내의 의회 조직인데, 이 법률안은 해당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소 활동기간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건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의회의 의견 조정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