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심사 절차를 명시하고, 이를 위한 전문위원의 업무 내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국회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결과의 합리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 재정 과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