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경위처 신설: 국회의 경호와 경비를 담당하는 '국회경위처'를 새롭게 만들어, 현재 서울경찰청 소속의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 경호·경비 인력으로 재편하려고 합니다.
2. 지휘 체계 개편: 국회경위처가 신설되면, 국회경비대가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의 지휘 대신 국회의 직접적인 통제와 관리를 받게 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국회의 경호 관련 일을 담당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회가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자신의 경호·경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계엄 상황이나 비상 시에도 국회의 기능이 외부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