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법 권한의 확인:
- 헌법에 따라 국회의 입법권에서 파생된 행정입법권이 본래의 입법권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법률 및 상위법에 종속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 의안 발의 제도:
-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상임위원회의 역할 강화: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가 상위법률에 부합하지 않다면 본회의에 보고하며, 본회의 의결로 대통령령 등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행정입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