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의 청원 심사율을 높이기 위해 의사일정을 정할 때 심사기간 내에 청원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국민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 최소한의 심사 의무를 부여합니다.
3. 국민동의청원이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해당 청원이 회기마다 한 차례 이상 심사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청원 심사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현재 위원회의 청원 심사가 느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동의청원의 심사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