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4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장 선출 방식 명문화:
총선 결과를 반영하여, 국회의장은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제1교섭단체)가 할당받도록 명문화했습니다.
2.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변경:
상임위원장은 의석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제1교섭단체부터 우선적으로 배분된 몫만큼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의 과반수 득표로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3. 후반기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기한 규정: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선출 기한을 명확히 하여, 격년 6월 5일까지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고, 6월 10일까지 해당 상임위원을 선임하며, 6월 12일까지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4. 법제사법위원회 개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법제전담기구로 분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지연되거나 본질적인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5. 신속처리안건 심사기한 단축: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현행 180일에서 60일로, 본회의 제출 후에는 30일 이내로 단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 330일이 소요되던 안건처리 기간을 90일 이내로 줄였습니다.
6. 국무위원 등 출석요구 벌칙규정 신설:
국무위원 등 출석요구에 불응할 시, 불출석 당사자와 이를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 구성 지연으로 인한 소모적 갈등을 줄여 국회의 본래 업무인 입법, 예산 심의, 행정부 견제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