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 현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바꾸고, 이 위원회가 예산안, 결산 등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예산 심사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위원 구성 및 겸직 금지: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 수를 30명으로 정하고, 이 위원들은 다른 상임위원회를 겸임하지 않도록 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3. 3단계 예산심의방식 도입: 예산 심의를 더욱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세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재정총량 및 지출한도를 국회에서 심사하고, 각 상임위원회가 이를 기반으로 지출 계획을 세우며, 이후 예산결산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이를 심사 및 조정하게 됩니다.
4. 국회 재정총량심사제도 도입: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재정총량 및 지출한도를 국회가 심사하여 정부에 보고하는 구조로 바꾸고, 이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안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산 편성과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가 재정 운영의 전문성과 적극적인 의회 참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