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규제영향 분석 의무화: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영향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예측한 분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현재 문제점 개선: 기존에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심사하지만, 국회의원의 법률안은 그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의원발의 법안도 심도 있는 검토를 받도록 하여 규제의 무분별한 도입을 방지합니다.
3. 법안 심사의 질 향상: 규제영향분석의 도입으로 법안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잘못된 혹은 졸속 입법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예측 가능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도록 하여, 입법의 질을 높이고 사회의 활력과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