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등15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정부질문과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정부의 답변에 대한 사후적인 통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이행한 사항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했습니다.
2. 대정부질문의 경우, 정부의 사후 조치경과 및 결과를 제122조의2제9항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3. 긴급현안질문의 경우, 정부의 사후 조치경과 및 결과를 제122조의3제7항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정부질문과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정부의 답변에 대한 통제 수단을 강화하여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주주의적인 국회 운영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