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상 의장의 표결 선포가 취소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다른 안건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의장의 표결 선포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안 제110조의2 신설).
2. 현재 법률상 의사표현을 변경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안이나 안건에 대한 표결에서 의사표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3. 다만, 의장이 이미 표결을 선포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 결과를 변경할 수 없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의결과 관련된 문제들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