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15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이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제한합니다.
2. 임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2년 동안은 관련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 출신 국회의원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본인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