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당선인'이라는 용어를 '당선자'로 변경합니다.
2.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추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3. 변경된 용어는 앞으로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혼선을 방지할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헌법과 법률에 표현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혼선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선인'이라는 용어를 '당선자'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상의 용어를 대통령선거에 대한 헌법이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시킴으로써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