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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 근거 규정 마련:
- 각 상임위원회는 정부 부처에 대해 업무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부 부처는 상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하여 업무보고를 해야 합니다.
2. 명확한 법적 근거 부여:
-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가 이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
Summarized by
GPT-4o
모경종 등 17인
김
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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