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등 11인 외 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에서 외국인 증인의 통역시간이 국회의원의 질의시간에 포함되어 질문 기회가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2. 통역에 소요되는 시간을 위원의 질의시간에서 제외함으로써, 국회의원이 실질적인 발언 기회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회 의원의 발언권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도 더 잘 보장받을 수 있게 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의 발언권과 국민의 알 권리 두 가지를 동시에 강화하여 국정감사 및 기타 국회 활동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