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지금까지는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임기 초에 단 한 번만 선서식을 가지며, 이 선서가 의원으로서의 의무와 사명에 대한 선언적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횟수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의 내용: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회의 정기회와 임시회 개최 시, 즉 매 개회식마다 국회의원들이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여 선서의 횟수를 늘리고자 합니다. 이는 의원이 자주 자신의 의무와 사명을 되새기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기대되는 효과: 이러한 변경을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의무와 사명감을 상기시키며, 선서의 중요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자주 상기하며 보다 책임감 있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