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국회 건물 밖의 경호를 경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국회 소속이 아닌 정부 소속이어서 국회의 기능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경호를 전담하는 '국회경비대'를 신설하고, 국회 내외부 경호와 국회의원 신변보호, 회의장 질서유지를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3.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장의 지휘 아래 운영되어, 더 이상 경찰과 국회 경찰의 구분이 없이 국회의 기능을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경호체계 강화와 국회의원의 안전을 보장하여, 국회가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