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예산안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누어 지출한도를 함께 제출하게 하여, 국회가 거시적 관점에서 총량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출한도를 심사하여 상임위원회로 전달하고, 이를 기준으로 상임위원회는 소관 부처별 세부사업 위주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함.
3. 예산안 심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국회의 본래 역할인 정부 예산안에 대한 총량 관리와 국가 재정 작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함.
법안의 취지는 국회 예산 심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 체계를 개편하여,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거시적 및 총량적 심사가 가능하게 하며, 각 상임위원회의 구체적인 예산 항목에 대한 심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예산 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동시에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로, 최종적으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