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에서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전체 비공개로 진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에서는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국가정보원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며, 국회의 심사 업무에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업무가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 사항을 제외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의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활동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