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위원회 위원에게도 상임위원과 동일하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여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확대 적용합니다.
2. 의안심사의 공정성과 의정활동의 윤리성 증진을 위해 위원들의 역할과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합니다.
3. 이러한 제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한을 두어, 국회 의안심사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