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등2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자에 특별수사청장을 추가합니다. 기존에는 국회 인사청문의 범위에 들지 않았던 특별수사청장도 이제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비대해진 검찰 권력 제한과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특별수사청이 수사권을 가진 공무원들이 적발한 중요 범죄를 담당하게 되면서, 국회가 특별수사청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검찰의 권력이 제한되고 국민의 권익과 안전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