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법예고 기간을 현행 10일 이상에서 더 장기간으로 연장하여 국민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국민 누구나 입법예고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민 참여를 명확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3.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 제출된 의견을 심사 과정에 반영했을 때,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입법예고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입법예고 제도를 통한 국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민 의견의 반영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여 입법 과정의 신뢰성과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