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상임위원회의 부처별 예산결산 검토보고에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포함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에도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이로써 국회에서 성인지 예산서를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에서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심사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예산 및 결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서가 현재는 부속서류로 취급되어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개정으로 인해 국회에서 성인지 예산서의 검토가 강화되어 성별 평등과 관련된 정책의 효과를 더욱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