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 폐기된 법안의 승계: 현재 국회에서는 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폐기되는 법안이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다시 발의하고 논의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전임 국회에서 다루었던 법안 중 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자동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즉시 상정 가능: 전임 국회에서 위원회 심사를 끝낸 법안이나 동일한 법안은 새로운 국회에서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즉시 상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법안심사 과정을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조치입니다.
3. 효율성과 생산성 개선: 이러한 변경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줄이고, 법안 처리가 보다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국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이전의 노력과 성과를 반영하여 법안 처리를 신속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고, 행정력을 절약하며 입법 과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