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나 기존 법안에는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없었습니다.
2. 위원장은 교육정책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의 직무적합성과 자질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그 자질과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절차에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을 도입하여, 교육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더욱 견고히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