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의장의 직무를 대신하도록 지정된 부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를 거부하는 일을 징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국회의장이 부재하거나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회 운영이 이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현재 국회법에는 의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의장이 지정한 부의자가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 하지만 지정된 부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를 거부했을 때 적용할 징계 근거는 현재 징계 조항에 명시돼 있지 않아요.
- 법안이 통과되면 직무대리 거부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과 징계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직무대리 거부에 대한 징계 근거 마련: 의장이 지정한 부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의 직무대리를 거부한 경우를 징계 사유에 추가해요.
의사 기능의 연속성 확보: 의장의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회의 의사 진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직무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해요.
국회법 제155조 개정: 국회의원 징계 사유를 정한 제155조에 새로운 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해요.
무제한토론 상황 고려: 장시간 무제한토론으로 의장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도 법안 제안 배경에 포함돼 있어요.
정당한 사유의 구분 필요: 모든 직무대리 거부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거부를 대상으로 삼아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은 의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자가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의장이 자리를 비우거나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회의 의사 기능을 이어가기 위한 장치예요. 그런데 지정된 부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대리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에 직무대리 거부를 징계 사유로 추가해 국회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현재 징계 사유 체계
현재 시행 중인 국회법 제155조는 국회가 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여러 사유를 정하고 있어요. 헌법상 의원의 의무 위반, 겸직·영리업무 제한 위반, 회의장 질서 문란, 발언 제한 위반, 출석 의무 위반 등이 포함돼 있어요.
- 현재 조문은 일정한 의무나 국회 질서 위반 행위를 징계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 징계는 원칙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의결로 진행돼요.
- 제안안은 이 기존 징계 체계에 의장의 직무대리 거부라는 사유를 추가하려는 방식이에요.
2) 의장 직무대리 거부를 징계 사유로 추가
법안은 의장이 지정한 부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의 직무대리를 거부한 경우를 제155조의 새로운 징계 사유로 넣으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에는 이런 직무대리 거부를 직접 규정한 항목이 확인되지 않아요.
- 부의자가 직무대리자로 지정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부가 징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가 핵심이 돼요.
- 법안은 거부를 어떻게 강제로 이행시킬지보다,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에 징계 근거를 두는 데 초점을 맞춰요.
-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징계 여부는 거부 사유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뒤 결정될 가능성이 커요.
3) 무제한토론 중 의장 직무 공백 대응
발의 당시 설명은 무제한토론이 장시간 이어질 때 의장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실상의 사고 상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부의자의 직무대리가 거부되면 국회의 의사 진행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그 거부를 징계 사유로 다루려는 거예요.
- 무제한토론 자체를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은 evidence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 법안이 직접 바꾸려는 부분은 무제한토론의 절차가 아니라 직무대리 거부에 대한 징계 근거예요.
- 장시간 회의가 실제로 의장의 직무 수행 곤란으로 이어졌는지, 부의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적용 과정에서 중요해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국회의장: 사고나 직무 수행 곤란 상황에서 부의자에게 직무대리를 지정하는 기존 권한과 절차가 더 중요해져요.
- 부의장: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징계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국회의원: 제155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추가되므로 의장 직무대리와 관련한 의무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 윤리특별위원회와 국회: 직무대리 거부가 있었는지,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심사하고 의결할 수 있어요.
- 국회 회의에 참여하는 국민: 의장 직무 공백으로 본회의 진행이나 입법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을 줄이는 방향의 제도 변화로 볼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히는지, 아니면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판단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의장이 부의자를 지정하는 절차와 직무대리의 범위가 다른 규정이나 국회 운영 관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징계 사유가 추가돼도 실제 징계는 심사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제도가 얼마나 신속하게 작동할지 지켜봐야 해요.
- 의장과 부의장 사이의 정치적 갈등이나 의견 차이가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판단 기준이 필요해요.
-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제안된 변화일 뿐이므로, 심사 과정에서 문구와 적용 범위가 수정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