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전환됨으로써, 꾸준하고 일관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2.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을 부정기적에서 정기적으로 바꾸어, 의원들의 자격심사와 징계 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징계 절차의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제시하는 높은 윤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게 하여, 국회의원들의 자격 및 징계 심사를 보다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국회의 신뢰성을 높이고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