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출석을 요구받은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적절한 승인을 받지 않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현재는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3. 새로운 개정법률안은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