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법률안 처리 절차 개선: 대통령령과 총리령은 본회의의결로, 부령은 상임위원회의 통보로 처리되던 절차를, 대통령령과 총리령에 한하여 본회의 의결로 바꿔, 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합니다.
2.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강화: 상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을 경우,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처리한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합니다.
3. 추가적인 개정 사항: 제98조의 2(미결정사항 및 임시절차), 제98조의 2(중앙행정기관 및 소관 상임위원회 의장), 제98조의 2(기능) 등 여러 규정이 삭제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입법권에 따른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하여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정규제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