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원입법의 양적 증가로 인한 심사의 어려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안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한 경우 법률안을 중복하여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원입법 양적 증가로 인한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심사의 어려움 문제를 해결하고, 중복되는 법률안의 발의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입법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