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국회청사 관리 규정에 따라서는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 법률 개정안에서는 반려동물의 국회 출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법률에 반려동물의 국회 출입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의 국회 청사 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회규칙에는 반려동물의 종류, 출입을 위한 준수 사항 등 반려동물의 국회 출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국회청사 출입에 제한이 없도록 하여 반려동물을 동반한 국회 출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반려동물이 단순히 사육 대상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지는 현대 사회의 인식에 맞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