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들을 상임위원회의 직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2.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본인 또는 관련자가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들을 상임위원으로서 결격시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국회의원의 징계사유에 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추가하고, 상임위원으로서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국회의원을 배제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국회의원들의 청렴성을 강화하는 것이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