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기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합니다. 이는 위원회의 중요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 현재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되며, 이로 인해 부적절한 발언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사청문 절차를 추가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국가폭력 진상 규명과 국민통합 목적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 법안의 취지는 진실ㆍ화해위원회의 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위원회가 보다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