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안이나 결의안을 제출하려면 10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하며, 발의자의 명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2. 법안 발의의 경우, 대표발의 의원을 1명 지정하고,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의원들이 공동발의할 경우 최대 3명까지 공동대표발의 의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3. 그러나 이 공동대표발의 제도는 법률안에만 적용되어, 결의안이나 건의안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제도를 모든 의안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여, 여야 간 협력에 기초한 의안 발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여야가 협력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국회의 협치 및 대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