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 미리 그 법률안이 가지는 규제의 영향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문서인 '규제사전검토서'를 제출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의원 입법이 사회에 미치는 규제의 영향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2. 법안에 존속기한이나 다시 검토되어야 할 시기를 정하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도록 하여, 법의 효력이 영구적으로 지속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적합성을 다시 평가하게 하여 법령의 현재성과 적절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3. 국회 내에 '국회규제입법정책처'라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여, 상임위원회가 법률안을 검토할 때 규제의 영향을 분석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의원 입법의 질을 향상시키고 규제 입법의 수준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에서 발의하는 법률안과 달리, 의원 입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무분별한 규제 양산을 막고, 규제가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기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법령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