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정부와 행정기관 등에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나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명확하게 전자문서 형태나 전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서 실무적으로 혼란이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서류 등의 자료 제출 요구 시 전자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의 목적은 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 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시스템의 이용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