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소속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배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의 심사자료 작성 및 배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심도 있는 논의 및 심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이 안건 및 대체토론의 주요 내용, 검토 의견 등을 포함한 자료를 회의일 48시간 전까지 소위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위원회의 심사 방식을 개선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역할을 더욱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