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장이 국회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 또는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관례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회의장 의견 제시 절차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원활한 국회운영에 기여할 목적입니다.
2.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의견을 심사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회의장이 법률 또는 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회운영에 투명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